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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보도자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 공개 의무화 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화면.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의 후속 조치다.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공개해야 한다.

 

K-apt는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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