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조치 강화, 체계적인 긴급구호 조치 등 강도 높은 대책 추진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오는 28일부터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보호 강화 대책'을 실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강화 대책은 지난 겨울철 평년보다 이른 폭설로 인해 다수의 산양이 폐사한 사례를 반영, 폭설에 취약한 산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양 부처는 체계적인 산양 보호를 위해 주요 서식지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개 권역은 '양구·화천', '인제·고성·속초', '울진·삼척' 등이다. 양구·화천은 국가유산청이, 나머지 권역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 기관 간 업무 중복을 방지한다.
아울러 예년보다 순찰 횟수 및 인력 투입을 늘리며 올무, 그물망 등 사고 요소를 조기에 제거하는 사전예방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폭설이 내릴 경우 산양의 고립 및 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쉼터를 새롭게 마련하고, 동절기 전에 먹이를 주고 먹이급이대를 확대해 이상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 시 생존율을 높일 계획이다.
산양을 구조한 후 회복률 향상을 위해 집중치료실 9곳을 더 늘리고, 치료 후 자연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자연적응훈련장의 규모를 약 7000㎡ 추가해 넓힌다. 여기에 폐사 원인 파악을 위한 부검실도 새롭게 만든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양은 폭설에 취약한 종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산양 폐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조가 필요한 산양을 발견할 경우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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