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75개 기업에서 174억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한,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초부터 5000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A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업의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리 상품 특판기간 등 실제 연장근로에도 불구, 신청을 못 하게 하거나 신청해도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 연장수당 등 1억1300만원을 체불한 B축협 이사장,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 1억8500만원을 체불해 시정지시를 했으나 불응한 C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임금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 소재 D게임개발업체는 경영난으로 2억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 감독에 착수하자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 3000명이 넘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 75억원이 청산됐다. E기업은 광고 감소에 따라 13명에게 4000만원 체불했으나, 시정지시를 통해 모회사와 주주들의 자금 출연으로 전액 청산했다. F제조업체의 경우 판매처 확보 어려움으로 지난해 3월부터 1억3100만원을 체불했으나, 시정지시를 받아 재직자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전액 청산했다.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오는 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를 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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