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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대통령실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5일→10일로 늘린다"

난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대통령실은 27일 초기 임부의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대통령실은 27일 초기 임부의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유·사산 관련 여성 건강회복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이다.

 

유혜미 수석은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정책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수석은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사산 휴가를 늘리고 배우자 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10월30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유혜미 수석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기업에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영세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제도가 적용될 때 중소기업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 수석은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 부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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