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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경사노위,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전원 찬성으로 의결

조합원 수 따라 9개 구간 나눠 연간 면제 한도 설정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인사말을 하고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으로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면위)가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원근면위는 지난 6월 28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사립 및 국공립대 간의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 및 활동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아울러,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이번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후 김 장관은 법제심사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 깊게 생각한다"며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낸 이번 선례가 우리 위원회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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