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상습 침수지역 16곳에 8300억 원을 투입해 침수 원인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16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3~2023년 사이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총 1조7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16곳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경기 안양 비산동, 경기 파주 야당동, 경기 화성 사강리, 강원 강릉 교향리, 강원 강릉 교동, 강원 고성 대진리, 강원 고성 봉포리, 강원 속초 미니래1길, 강원 속초 금호동, 충북 충주 용포리, 충북 괴산 목도로2길, 충남 당진 채운동, 전북 군산 산월리, 전남 화순 만연리, 경북 영덕 장사리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총 약 830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56㎞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94곳 중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55곳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완료된 이들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강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하수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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