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입 부족분 채워 넣기 관련 "국민 청약저축 끌어다 쓰기 아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미루기보다 없애는 게 맞다는 견해를 냈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오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지금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한 뒤,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그 전체 순이익에 매기는 세금 제도이다. 국내 증시에서 대주주가 아닐 경우 그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금투세 도입 시엔 연간 5000만 원 이상 벌어들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양도소득 5000만 원~3억 원 구간이 22%, 3억 원 초과는 27.5%에 달한다.
금투세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이전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을 주도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조심스레 '유예(시행시기 지연)'를 추진 중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국민 우려 해소가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해 시행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국민들의 청약저축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쓰려 한다는 소문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국감장에서는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다.
그는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저축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다. 쓴다는 것도 아니다. 주택기금의 여유 재원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을 확대한다고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원 정도"라며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해 오고 있다. 공자기금 예탁을 좀더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로 기재부에 대한 3차례의 2024년도 국감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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