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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국내 생태계 보전 위한 외래생물 관리 철저히 할 것"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열대긴수염개미, 물여뀌바늘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티모르사슴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된 열대긴수염개미는 높은 환경적응력과 빠른 번식력으로 자생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 토착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곤충은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지만 목재 등 수입화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변경돼 신규 지정됐다. 물여뀌바늘의 경우 높은 종자생산량과 활발한 무성번식으로 빠르게 확산해 수변과 수면 위를 고밀도로 덮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높아 신규 지정됐다.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된 150종은 ▲티모르사슴 등 포유류 5종 ▲황색찬넬동자개 등 어류 15종 ▲유럽쇠우렁이 등 연체동물 5종 ▲토마토잎굴파리 등 곤충류 54종 ▲악어풀 등 식물 71종으로 구성됐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에 적극적으로 알려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외래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사육·재배 중인 외래생물이 국내 생태계에 유기되거나 방출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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