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배구조법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3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시한 문서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금융사들은 오는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하며, 전북은행은 지난 3월부터 컨설팅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30일 금융당국 제출을 완료했다.
또한 전북은행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강화와 위험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책무구조관리 이행점검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통해 주주 및 고객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책무구조도를 통해 임원의 책무를 배분하고 관리의무를 부여해 임원의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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