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친인척 관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 없이 해외 체류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되며, 부정수급 금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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