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시행..위반 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해양 취미 활동을 저해하고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하며, 해양생태계 교란 및 오염을 가속화한다고 경고했다.
바위 훼손·오염 등 행위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과태료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갯바위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과 현장 관리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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