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 및 시행...6만대 공공부문 내연차량, 전기·수소차로 전환 기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의 의무구매 및 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됐던 긴급자동차는 2년 연장된 2028년부터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전기차와 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기차를, 2026년부터는 수소차를 1대만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가 포함되며,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 및 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대(이륜차 미포함)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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