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통해 규제 합리화
정부는 단순 물세척만 진행하는 시설의 적용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고,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폐수 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수질오염총량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한다. 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 업체에 모두 위탁 처리할 경우, 위탁한 폐수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해당 사업장'의 폐수를 모두 공공하수·폐수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 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수의 폐수 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의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업장이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을 추가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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