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쉼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올 12월 중 문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지만, 시설 생활이 힘들어 개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가 준비한 위기임산부 쉼터는 총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1호당 1가구가 생활하는 방식이라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선정한 위기임산부 쉼터 운영 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운영 기관을 통해 쉼터 보호가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지원한다.
임신으로 고민·갈등 중인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SNS(카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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