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권익위, “임신·육아 등 위해 ‘전출 제한 기간’ 예외 적용해야”

저출생 지원 대책 일환...부부 같은 지역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무원 부부가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서로 다른 근무지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어려워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맞벌이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부부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결혼이나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공무원, 육아기 공무원 등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출을 원할 경우, '전출 제한 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임신·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전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장기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권익위는 '군무원 부부'가 군인 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권고를 수용하고 해당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