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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수혜지 3곳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안과 경관심의안 등 3건이 수정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 가결에 따라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45층 이하, 16개 동, 총 2072세대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제1종·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상향됐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88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6%로 올랐고, 이로 인해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7세대(773→830세대) 늘었다.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이 평균 약 4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는 39층 이하, 26개 동, 총 4591세대 아파트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 1.96이 적용되면서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주민 공람안보다 332세대(1216→1548세대)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은 평균 72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용적률 300% 이하, 지상 45층 이하 1455세대 아파트 15개 동으로 재건축된다.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고,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분양 가능한 세대수를 공람안 대비 118세대(1255→1373세대) 늘렸다.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평균 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가결된 세 안건은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재건축·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산정시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고 발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성 개선 제도를 모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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