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의 허위표시 여부를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다. 또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국내산으로의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 포함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 등 전반에 걸쳐 현장 조사 인력을 파견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4명, 수산물명예감시원 997명과 지자체 조사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며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또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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