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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후관리 위해 5개 고시(안) 마련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돼지 사육 두수가 2만5000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 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규정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해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를 명시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감면 기준, 감면 대상, 감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과 운영 실적 평가 절차를 포함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표창과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50%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에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을 통해 산재된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 관리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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