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설문조사…92.7% "새로운 제도적 장치 필요"
95.7%, 과징금 피해기업위해 써야…"국가 차원 보호 절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불공정거래 관련 현행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곳 중 9곳은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가가 거둬들이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해야한다는 답변도 10곳 중 9곳에 달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5.9%는 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와 같은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또 92.7%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57.2%)하거나,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42.1%)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이런 가운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90.5%는 별도의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응답으로 ▲가해기업과 거래단절 위험이 있어서(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37%)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37%)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징금 활용'을 묻는 질문에는 95.7%가 '피해기업을 위해 써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함(40.4%) 등의 이유로 쉽사리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