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진행했다. 또한,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에게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한 후,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 및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오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