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 배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12개 주요 전문건설사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해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홍보해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위험 표지판, 픽토그램 등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을 개발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전문건설사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위험성평가 등 현장안전관리 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전파해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주요 전문건설사가 솔선수범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적극 공유해, 소규모 전문건설사도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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