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현재 90일이지만,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추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출산 전후 휴가는 현재 90일이지만,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여기서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부는 현재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와 말기(임신 36주 이후)에만 허용됐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앞으로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여기서 고위험 임신부란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를 뜻한다.
아울러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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