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 5'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타 부처들을 제치고 1위와 2위를 휩쓸었다.
국조실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7건 중 10개를 추린 뒤,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5건(1~5위)을 최종 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이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농식품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흰얼굴소쩍새 안락사 위기에서 새 삶을 얻다'가 2위에 자리했다.
그간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사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상고온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벼멸구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한 점(1위)이 높이 평가됐다.
2위를 차지한 과제는 그동안 수입검역에서 불합격된 야생동물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한 것과 달리,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제도 개선 이후 수입검역에 불합격돼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흰얼굴소쩍새'가 지난 9월 국립생태원에 기증됐고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카라카라'가 기증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하고 격려함은 물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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