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4개 법안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대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지난 2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자정을 앞두고 단독 의결됐다"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아래로 내려갈 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송 장관은 "특히, 양곡가격안정제도는 평년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며 "남는 쌀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하고, 심지어 공정 가격으로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안법에 대해선,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송 장관은 재해 보험법과 재해 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모든 보험이 할증과 할인을 기본 원리로 하는데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요율을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할증 면제를 받는 농가 때문에 피해가 없는 농가까지 보험료율이 다 상승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정부 재정을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고 말했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포함된 것이 골자다.
향후 4개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할지 묻는 질문에 송 장관은 "불행하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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