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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조금 덜어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 사칭 사건의 고소 대리까지 한 김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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