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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재개발 심의 통과...현황용적률 인정 첫 사례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서울역 인근 용산구 서계동 내 정비계획에 현황용적률이 처음으로 인정돼 기준용적률이 상향됐다. 분양 물량이 기존 대비 58가구 늘면서 조합원 분담금도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이미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제1종·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과거에는 적법하게 지어졌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조례 용적률을 넘어선 건축물이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역 특성과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용도 지형을 상향·조정(제1종, 제2종·7층, 제2종주거 등→제2종, 제3종, 준주거)했다.

 

대상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 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포인트 완화됐다.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용적률이 약 27% 상향됐다. 이로 인해 분양 가능한 세대 수가 공람안 대비 58세대 증가했다. 시는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이 평균 3200만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2714세대(임대 603세대 포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만리재로와 청파로에 공원을 각각 배치하고, 단지 내 입체 보행로를 만들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또 최고 40m에 달하는 지형 단차를 고려,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확보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계동 일대가 시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 적용 및 합리적인 용도 지역 조정을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며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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