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수변구역 주민재산권 제한 최소화 등
정부가 수변구역 주민재산권 제한 및 음식점 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면적 제한을 현행 최대 100㎡(약 30평)에서 최대 150㎡(45평)로 확대 조정한다. 환경은 지켜 나가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자체와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22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 등(16개)으로 구성됐다.
우선, 발전된 수처리기술 현황을 반영한 환경보전 방안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그간의 수처리기술 발전을 반영해 행위제한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방문객의 이용 편의가 제고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 환경관리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고령층과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처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 보다 강화해 운영하는 환경정비구역 내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을 기존 최대 100㎡에서 최대 1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수처리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나 '하수처리구역' 중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검토 및 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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