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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전국 산지 1080만평 규제 없애 인구유입·기업투자 유도

韓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허용 등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파통신연구원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5년 전 도입된 '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도로 및 토지 개발 등으로 원래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전국 산지 3580ha(1082만 평)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농촌과 산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발표했다.

 

특히,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헥타르(ha)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또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한다.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내에는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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