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를 두 달 더 연장해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연장을 거듭해, 햇수로 5년째를 맞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2월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 유류세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인하 조처는 2021년 11월 이래로 이번이 13번째다. 내년 2월 말까지 휘발유는 ℓ당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의 인하 폭이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122원 내린 698원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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