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30억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위자료는 총 430억여원"이라고 명령한 원고 일부 승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1년 11월 말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 됐다.
해당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제기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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