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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부,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죽절초’ 선정

관상용으로 인기 높아...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자연 생존 위협

1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환경부

환경부는 1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죽절초'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죽절초(竹節草)는 줄기에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에 풀(초본)을 뜻하는 한자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는 풀이 아닌 홀아비꽃대과에 속하는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은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돋아난다. 6~7월에는 황록색 꽃이 피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를 맺는다. 이 식물의 꽃말은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맺어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무분별한 불법 채취가 이루어져 자연 속에서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죽절초는 제주도 내에서도 출현 지역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되면 멸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죽절초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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