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중분해 위기설'을 허위로 작성·유포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롯데지주는 위기설 정보지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경찰에 고소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롯데지주로부터 정보지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보지에는 롯데그룹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가 쉽지 않음,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롯데는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
롯데 측의 고소에 따라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성립된다.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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