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경찰, '롯데 위기설' 유포자 수사 착수…"최대 5년 징역도"

롯데그룹. 사진=자료DB

'롯데 공중분해 위기설'을 허위로 작성·유포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롯데지주는 위기설 정보지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경찰에 고소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롯데지주로부터 정보지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보지에는 롯데그룹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가 쉽지 않음,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롯데는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

 

롯데 측의 고소에 따라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성립된다.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