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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양곡법 등 농업 4법, 시행되면 부작용 명백"

정부 대안 제시..."이달 중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양곡법·재해대책법 등의 이른바 '농업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대안으로, 농업·농촌의 근본적 구조 개혁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만나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특히,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정부 측이 주요 내용과 및 문제점, 정부의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면밀히 추진할 것"이라며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 11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 등 농업 4법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개정된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가격 밑으로 내려갈 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포함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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