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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오늘 구속기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진=자료DB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3일 재판에 넘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이날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3일 경남선관위가 이들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한 지 1년여 만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이들도 함께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하고, 공천 개입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하면서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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