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미약품은 오는 19일 열릴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지분 약 41.42%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현재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분쟁 상황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2월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의 경우,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것으로 안건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이다.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경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한미사이언스가 올린 안건은 대표 개인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대표이사가 마땅히 갖춰야 할 선량한 그룹 관리 의무와 충실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어 한미약품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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