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이 제기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주주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이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것으로,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0월 23일 송영숙 사내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 주총 소집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당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송영숙 사내이사가 주장한 이사 개임 및 한미약품 임시 주총 철회에 대해 적법한 표결을 통해 부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지분 41.4%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로서, 한미약품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것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미사이언스 측은 "지난 11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지주회사 이사회 장악에 실패한 특정 대주주 집단이 이번에는 한미약품그룹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려 한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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