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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비상계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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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는 모습/뉴시스(YTN 뉴스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다"면서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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