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의료계는 사직 의료인은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 현장은 정상 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사령부(계엄사)가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밝힌 포고령에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복귀를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2024년 12월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 현장은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돼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이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임을 알린다"며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계엄사령부에) 전달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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