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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계엄령 선포,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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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의 본회의 가결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불법 계엄 선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절차적으로 불법이기에 원천 무효지만, 국회가 헌법에 따라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즉시 계엄 국무회의를 열어 해제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자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며 무효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기반한 모든 대통령의 명령은 위헌·불법"이라며 군경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의 명령은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무효·불법적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호소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군을 향해 "지금부터는 위법적인 계엄령"이라며 "정위치 해주고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에서 (계엄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효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 이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상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이냐. 이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계엄법 위반"이라며 "군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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