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청구인 대응 방안 등 행정심판 제도 개선 사항 논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 구술심리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심위와 지자체 소속 행심위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지자체 소속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해 국민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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