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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오후 7시 표결…오늘 내란죄 경찰 고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6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오는 7일 저녁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이 탄핵안에 대해 판단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 혐의로 이날 오후 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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