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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권익위, "47년 전 건축물도면 요구 부당...지자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생성해야"

건축물대장은 행정목적 공부자료...지자체에 ‘누락된 한 세대’ 대장 생성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준공된 지 47년이 지났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던 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들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1993년생인 A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며 대장을 생성하려면 준공 당시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1993년에 태어난 자신에게 1977년 당시 건축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단지는 1977년경 4개동 137세대로 준공돼 당시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이때부터 재산세도 부과됐다. A씨가 취득한 해당 아파트는 가동 1층에 위치한 세대로 건물구조로 보면 준공 당시 건축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등기상 접수일자, 건물 주요현황이 일치했다. 해당 아파트단지 건축물대장 역시 가옥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거쳐 이기된 것으로 보이며, A씨 소유의 해당 아파트는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이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행정목적의 중요한 문서임을 지적했다. 1977년 준공된 건축물에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행정청은 이를 작성해 관리해야 하며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해당 아파트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등기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나 제도 변천과정에서 누락됐다면 행정청이 적극 해결해야 한다"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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