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들었다. 검사들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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