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일정이 7일 오후 7시로 예정돼 있다"며 "금요일(6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의결이 가능한데, 토요일 밤에 의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같이 추진한다"며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예산에 집중하되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탄핵안은 부결된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석은 108석이다. 가결되려면 최소 이탈표(찬성)가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을 탄핵안과 함께 재표결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재의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참석,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그대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즉 여당이 탄핵을 막으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법은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10일에 하려던 것을 당겼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에 들어오게 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고,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재의결은 재석 3분의 2 찬성,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3분의 2 찬성이 요건"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안 오는 것이 부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오는 7일 저녁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10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공을 들이면서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수사요구안은 이날 발의해 10일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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