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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함께 표결하기로… '與 탄핵안 표결 보이콧' 대비 차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피케팅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일정이 7일 오후 7시로 예정돼 있다"며 "금요일(6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의결이 가능한데, 토요일 밤에 의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같이 추진한다"며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예산에 집중하되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탄핵안은 부결된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석은 108석이다. 가결되려면 최소 이탈표(찬성)가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을 탄핵안과 함께 재표결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재의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참석,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그대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즉 여당이 탄핵을 막으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법은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10일에 하려던 것을 당겼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에 들어오게 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고,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재의결은 재석 3분의 2 찬성,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3분의 2 찬성이 요건"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안 오는 것이 부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오는 7일 저녁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10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공을 들이면서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수사요구안은 이날 발의해 10일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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