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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비만 보험과 도덕적 해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97년 '비만에 대한 WHO 자문 보고서'에서 비만을 질환으로 정의했다. 2013년에는 미국의사협회가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치료와 예방 등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식 인정했다.

 

현대사회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한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미적 기준에서 어긋난 것이 아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저 개인의 식탐, 식욕이란 범주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라는 의미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비만 유병률은 남자 45.6%, 여자 27.8%다. 남자의 경우 20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고 30~50대 절반이 여전히 비만이었다.

 

여성의 경우 20~30대의 비만 유병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는 지난 2022년 18.2%에서 2023년 22.1%로 3.9%포인트(p) 늘었다. 30대는 21.8%에서 27.3%로 5.5%p나 증가했다. 보험업계가 비만 보험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다. 최근엔 업계 최초로 위고비 등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를 보장하는 신담보가 출시됐고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 신청도 마쳤다.

 

다만 보험의 고질병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비만에서 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만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를 미용,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비만 치료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위고비, 삭센다 등은 '꿈의 치료제'로 불리면서 지난 10월 출시 이후 열풍을 넘어 오남용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비만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비만 치료제가 처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 전면 제한하기도 했다.

 

비만 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결국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조건을 까다롭게 선별해야 한다. 보험의 '꽃'인 실손보험에서도 아직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열풍을 넘어 광풍에 도달한 비만 치료제와 보험의 만남이 또 하나의 사회적 불신으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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