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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8년 만에 돌아온 '탄핵 정국'… 이번에도 與 이탈표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8년 만에 탄핵 정국이 돌아왔다. 사진은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8년 만에 탄핵 정국이 돌아왔다.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70%가 높음에도, 여권의 이탈표가 존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7일 저녁에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즉 의결정족수가 200명 이상 찬성인 것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이 찬성을 선택해야 가결된다.

 

문제는 여당의 이탈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권이 172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128석)에서 28표 이상 이탈해야 가결되는 상황이었고, 민주당은 여당 설득에 총력을 다했다. 그리고 투표 결과 62명 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탄핵은 보수진영의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특히 2016년 당시 초선이었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만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안 표결에 아예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론 추인' 관련 질문에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다"면서도 "혼란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수사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여당도 여론 추이를 살필 수밖에 없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도 69.5%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근거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 군주가 되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점을 7일 저녁 7시쯤으로 정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결 시점을 여유롭게 잡아 여당의 이탈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 표결도 동시에 함으로써 여당의 본회의 불참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선 만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날(4일) 새벽 계엄령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친한계 의원 18명이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인(김소희·김재섭·김상욱·김예지·우재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헌정사상 유일하게 탄핵안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헌재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회 몫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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