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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탄핵 시계' 째깍째깍…여의도 커피숍서 커피 100잔 선결제 '미담'도

이름 없는 한 시민이 100잔 선물…탄핵 집회 참가자들 '감동'

 

여·야, 7일 오후 5시 탄핵소추안·김 여사 특검법 동시 표결

 

한 시민이 여의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커피 100잔을 선결제해 감동을 주고 있다. /제보자 제공

서울에 사는 A씨는 7일 국회의사당앞에서 진행하는 '탄핵 집회'에 참석하기위해 인근의 한 카페에 들렀다 깜짝 놀랐다.

 

몸도 녹일 겸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한 잔 주문했는데 '공짜'라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한 시민이 커피 100잔을 선결제해 카페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이 시민들을 위해 이런 감동적인 선행을 하셨다는 것에 마음이 울컥하다"고 전했다.

 

A씨가 받아든 휴대용 커피잔(사진)에는 촛불 2개와 함께 '화이팅!!'이라는 귀여운 글씨가 뚜렷하게 보였다.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귀여운 이모니콘도 함께 그려져 있었다.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여의도 일대 카페에는 이처럼 100잔, 200잔씩 선결제 돼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서울 종로의 한 카페는 시민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감동을 주기도 했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표결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108석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야당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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