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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尹 탄핵안 모두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이날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나오는 동안 진보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원총회에서 정한 당론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탄핵 표결, 윤 대통령의 거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300명) 기준으로 3분의 2는 200명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 부결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본회의 불참 또는 기권 등 탄핵안 투표를 무산시키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범야권 전체 의원의 참석만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날 본회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그 다음에 진행한다. 이에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만 표결하고 퇴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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