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 7일 표결에 불참했다. 김예지·안철수·김상욱 의원만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제안설명 말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탄핵안 표결 참여를 호소했다.
이후 탄핵안 투표가 시작됐다. 퇴장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남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그리고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야권 의원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게 박수를 보냈다.
안철수 의원은 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법에 충실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며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표결 참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 처리 가능성이 크다.
의사 정족수는 되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할 경우 투표 중간에 들어 올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로 표결은 진행하지만 개표는 하지 않는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하므로 이날 자정까지는 투표할 수 있다. 이에 야권 의원들은 천천히 투표를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의원 투표 참여 동참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과 야당은 현재 투표함을 개표하지 않고 국민의힘 표결 참여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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