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尹 탄핵안 '투표 불성립' 폐기… 與 의원들 대부분 표결 안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은 헌정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되자 허탈해 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안은 총 세 차례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투표가 성립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다.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소속 의원 대부분이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표결에 참석한 이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표결 참여 순) 의원 뿐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하러 들어와달라'고 촉구했으나, 표결에 참석한 이들은 더 늘어나지 않았다.

 

결국 투표한 의원은 195명에 그쳐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써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직후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인 절차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회를 대표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안은 총 3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첫번째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 두번째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이다. 두 차례의 탄핵안은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 가결됐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